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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박사방’ 공범 ‘이기야’ 이원호 “처벌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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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병 첫 군사재판 진행

혐의 인정…“잘못 깊이 인식”


한겨레

엔(N)번방 성착취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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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의 공범인 ‘이기야’ 이원호(20) 육군 일병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서울 관악구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 일병의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고 묻자 이 일병은 곧바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돼 10여명이 이 일병의 재판을 방청했다.

이 일병 쪽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을 끈 희대의 사건이다. 국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개정됐다”며 “이 일병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닉네임 ‘이기야’로 알려진 이 일병은 텔레그램 그룹방 ‘박사방∙이기야 걸리지 않는 안전지대’와 ‘이기야 제2부’ 등을 운영하며 “더 자극적인 성착취물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내세워, 조씨가 운영하는 유료 박사방 이용을 권유하고 아동∙청소년 등을 이용한 성착취물들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911개를 내려받아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저장한 혐의도 있다.

앞서 육군은 지난 4월 “이 일병이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그의 실명,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군이 성폭력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 일병의 다음 공판은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군 검찰 쪽은 이 일병의 휴대전화 및 데스크톱에 들어 있는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시청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를 요청했다. 한편 주범인 조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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