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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文대통령,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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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도 피해조사 후 추가 선포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조선비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접경지역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서 오후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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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 피해 극심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선포는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와 조기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4일 지시에 따라 3일만에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가 확실시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선포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는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또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이다. 이재민은 1447세대 2500명이다. 시설 피해는 6162건(사유시설 3297건, 공공시설 2865건) 접수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 그 동안 자연재난으로 7차례, 사회재난(강원 동해안 산불, 코로나19)으로 2차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3월15일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뒤 넉 달 만이다.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지난해 10월 11일과 17일 태풍 '미탁'때에 이어 열 달 만이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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