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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중기부,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中企·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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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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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 비율을 높이고 보증료를 우대한다. 보증 한도를 운전·시설에 대해서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은 전액 연장해준다. 피해 기업은 10억원 이내에서 1.9% 금리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집행할 때는 전담 직원을 보내 7영업일 이내 신속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특례보증 비율을 상향하고 보증료를 우대하며 보증 금액을 확대해준다. 삼성전자, LG전자와 전통시장을 연결해 침수 피해를 입은 가전 제품의 수리·점검을 돕는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원하는 업체는 시·군·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홍다영 기자(h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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