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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충북도, 진천·단양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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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단양=뉴시스]이병찬 기자 = 2일 오전 큰 비가 내린 충북 단양군 매포읍 매포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도로 일부가 유실됐다.(사진=단양군 제공) 2020.08.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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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충북도가 이번에 빠진 진천군과 단양군의 추가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진천과 단양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폭우 피해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들 지역의 현장 실사 때 피해 규모가 선포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설명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받기 위해서다.

현재 진천과 단양은 폭우 피해가 기준 금액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군은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181건이다.

하천 55곳, 소규모 시설 66곳, 도로 19곳, 산사태 4곳, 주택 피해 11곳 등이다. 재산 피해액은 90억원을 훌쩍 넘어 계속 늘고 있다.

단양의 경우 339건에 달한다. 주택 침수·파손 등 87곳, 하천 72곳, 도로 62곳 등이다. 피해액은 전날까지 1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지역의 전체 피해액이 90억원을 넘어야 한다. 정확한 피해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로선 진천과 단양 모두 기준을 충족한 셈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충주와 제천, 진천, 음성, 단양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정부는 충주와 제천, 음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관련법상 피해액이 일정 규모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충주와 제천 각 75억원, 음성 90억원이다.

이들 지역은 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천과 단양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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