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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수해피해 수출입기업 최대 1년까지 관세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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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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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광주광역시 지역에 2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북구 문흥동의 한 도로가 침수돼 차량들이 물에 잠겨있다. /사진제공=광주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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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관세청은 7일부터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해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세정지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납부계획서 제출 시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 혹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관세조사 대상업체 중 직접 수해피해를 입었다면 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서류없이 환급 신청을 통해 당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세 체납 기업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처분도 연기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세정지원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과 아산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지자체는 재난 지역 선포 기준금액을 넘는 수해복구 비용 중 50~80% 가량을 국고지원 받게 된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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