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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중기부, 철원·천원 특별재난지역 中企·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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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수 피해가 난 강원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마을에서 3사단 장병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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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철원과 충남 천안시 등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기부는 이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를 0.5%에서 0.1%로 우대한다.

보증 한도는 운전 및 시설자금을 기존 3억원에서 운전자금 5억 원으로, 시설자금은 소요 자금 범위 내로 각각 확대했다.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은 전액 연장준다.

또 피해 기업당 10억원 이내에서 1.9%의 금리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집행할 때에는 전담 직원을 보내 7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도 85%에서 100%로 상향한다. 보증료를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하며 기존 보증금액이 있어도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4년 상환) 등을 지원하고,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 제외 업종이었던 보건업, 수의업, 법무서비스업, 약국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대상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 삼성전자·LG전자와 전통시장을 연결해 침수 피해 가전제품의 수리와 점검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활동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피해업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중기청에 지방청 직원과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총괄지원반’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센터)에는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업체의 피해신고·확인, 자금신청 서류 작성, 정책자금 지원제도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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