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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의정부시 세외수입,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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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사진제공=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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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의정부시 세외수입 규모는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409억5000만원이다. 이는 전체 세입금액(약 9614억2500만원)의 약 4.3%, 자체수입(약 2399억2600만원)의 약 17%를 차지한다.

의정부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부과와 체납 업무를 이원화해, 각 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알맞게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납기가 지난 체납자료는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에서 전담, 처리하고 있다.

장진자 징수과장은 7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과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해줘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방자치 자주 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외수입 납부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세외수입,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세외수입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해 자치단체 수입으로 하는 조세(세금) 외의 금전을 말한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과태료, 수수료, 사업 수입 등이 해당되며 자치단체 노력 여하에 따라 확대 발굴이 가능한 주요 잠재 수입원이다.

세외수입은 등-초본, 인감 등 제증명 발급과 폐기물 스티커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 도로 하천 공원 주차장 등 사용료 수입, 국-공유 재산을 대부하고 받는 재산임대 수입, 자동차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사업 경비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부담금 등이 있다.

◇ 세외수입 체납 불이익은? 지원책은?

체납처분이란 세외수입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징수하는 일련의 행정처분 절차를 말한다. 체납 되면 차량, 부동산 등 재산을 파악해 압류 조치 후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 사업 제한, 감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용료, 과태료 등은 최장 60개월까지 매월 가산금이 붙어 체납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납기 내 납부해야 금전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대로 침체된 경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책을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화상담 및 방문조사를 통해 재산압류를 지양하고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 지원 등으로 체납자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특히 긴급 도움이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는 관련 부서에 요청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시민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 고액-고질-상습 체납, 재산압류

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고액-고질-상습 체납자는 실태조사 이후 다양한 방법의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7월부터 체납실태조사반이 체납자 주소지로 비대면 방문조사를 실시해 체납발생 원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 의도적인 체납이 의심될 경우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납부 독촉, 급여-예금-매출 채권 등 재산압류, 명단공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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