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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납품청탁 의혹’ 허인회, 구속영장 발부…法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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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 전 이사장, 지난해 말 이어 또 구속영장 청구

이번엔 구속…法 "도망할 염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구속됐다.

이데일리

2015년 국회에 수억 원 규모의 도청 탐지장치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북부지법 박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허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5년 국회에 수천만원 상당의 도청 방지장치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영장심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구속을 면했다. 그가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며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허 전 이사장은 조합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았다이날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 2004~2005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친여권 인사다. 그는 2015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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