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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조국 명예훼손' 보수 유튜버 우종창, 1심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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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조국-국정농단 재판 주심 만남 있었다" 주장

조 전 장관, '1억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노컷뉴스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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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달 17일 판결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월간조선 편집위원 출신으로 보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인 김세윤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나 식사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인정해 우씨를 법정구속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어떠한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씨를 고소한 조 전 장관은 형사재판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위자료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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