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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비싸서 아파텔로 왔는데"… 복잡한 취득세에 오피스텔 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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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일명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을 차선책으로 삼은 A씨 부부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이들 부부가 아파텔 매입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기존 최대 4%에서 최대 12%까지 강화한 7·10 대책이 나오고 지방세법 개정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는데, 그 영향이 A씨에게도 미치게 된 것.

A씨는 "집값이 너무 올라 어쩔 수 없이 아파텔에 살다가 청약에 도전해 아파트로 이사가려는 계획이었다"면서 "그런데 취득세율 개정안을 보면 이것도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만약 A씨가 추후에 아파트를 매수하고 오피스텔을 매도하지 못하면 취득세율은 8%까지 올라간다.

조선비즈

서울 마곡지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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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7·10부동산 대책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오피스텔 시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던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제 주택으로 합산해 부과하기로 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진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땐 기존 건축물 대장 상 용도대로 4.6%의 취득세율을 유지하지만,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계산해 새로 취득한 아파트 가액의 8%(2주택자에 해당)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취득세율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아파텔도 주택으로 본다는 지침은 바뀌지 않았다. 아파텔을 가진 사람이 규제지역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아파텔이나 아파트 중 하나를 1년 이내 처분해야만 하고, 비규제지역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를 둘러싸고 복잡해지자 오피스텔 분양 대행사들은 이를 설명하는 데 진땀을 빼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일대 오피스텔 등 상업용부동산 분양업자는 "오피스텔 시장에 없던 규제가 생기다보니 투자자들도 혼란스러워 문의가 많다"고 했다.

아파텔을 구매한 A씨 부부는 "아파트값이 급등해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밀리고 밀려 오피스텔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사실 전용면적이나 입지, 커뮤니티시설 면에서 아파트에 비해서는 한계가 분명 있기 때문에 정착보다는 내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로 접근하는 건데, 이런 아파텔에다가 아파트보다 4배 이상 비싼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일시적 2주택자라는 잠재적 부담까지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고 했다.

취득세율 개정으로 실거주 신혼부부들의 아파텔 취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피스텔 분양 대행사들은 다주택자가 되려는 이들에게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 취득세율이 싸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다주택자와 법인 투자자의 아파트 취득세율이 12%까지 올라갔으니 4.6% 단일세율인 아파텔 취득세가 싸 보이는 ‘착시현상’을 한번 더 짚는 것이다.

서울 종로 세운지구 오피스텔 분양 관계자는 "임대수익 등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급해온 다주택자에게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신혼 부부 수요가 있는 전용면적 60~85㎡ 크기의 아파텔이 취득세 측면에서도 차라리 낫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이 기본적으로 시세차익이 아닌 임대수익 목적의 부동산 상품이라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가 나빠질 경우는 매도도 아파트보다 어렵다. 게다가 전월세 상한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으로 따질 것도 많아졌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시장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시장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시세차익이 아닌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접근해야하고, 주거용에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고, 사무용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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