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원치 않는 자동 결제 사례 속출 … "카드사도 가맹점에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료체험만 하려 했는데 … 자동으로 유료 결제까지
국내 카드사 중 가맹점에 가이드라인 조차 제시한 곳 없어
비자·마스터카드, 가맹점에 고객 동의 획득 의무 부여 등 참고해야


파이낸셜뉴스

현금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 직장인 이모씨(30)는 한 소개팅 앱을 사용하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 앱에 들어가 구독을 취소했다. 그런데 다음 달에도 자동으로 결제가 되자 다시 앱을 다운 받은 스토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구독을 취소했다. 그럼에도 자동 결제가 지속됐고 스토어 내에서 결제 카드 정보를 삭제했을 때 더 이상 추가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2. 대학생 권모씨(23)는 무료로 한 달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한 음악 앱을 다운 받아 사용했다. 권씨는 해당 앱을 더 사용할 마음이 없었지만 자동으로 유료결제가 됐고 보상도 받지 못했다.

언택트 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구독경제’ 소비자도 늘어가는 가운데 고객이 원치 않아도 자동 결제가 이뤄지거나, 복잡한 구독 해지 절차로 해지를 제대로 못하는 등 새로운 고객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마스터·비자 카드 등 글로벌 카드사는 이미 이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에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 국내 카드사도 정기·자동 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글로벌 카드사의 행보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독경제의 부상과 결제시장 내 변화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카드사는 구독경제 성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피해를 예방하고자, 정기 결제에 앞서 고객에 대한 고지 강화 의무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신뢰있는 결제환경 조성을 통해 구독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구독경제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4분기 넷플릭스 신규고객은 1580만명이었다. 3달 만에 지난해 말(880만명)보다 신규고객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디즈니플러스의 구독자 수 역시 지난해 말 2650만명에서 올 4월 5000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정기적 자동결제 방식 관련 고객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상품을 구독하기 앞서 무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고객의 충분한 인지 없이 자동결제가 이뤄지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구독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해 해지 과정을 지연시키는 상황도 발생 중이다.

글로벌 카드사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자카드는 지난 4월 무료체험이나 가입혜택 기간 이후 정상적인 비용 청구에 앞서 구독서비스 결제에 관한 카드회원으로부터의 동의 획득 의무를 가맹점에 부여했다. 마스터카드도 지난해 같은 의무를 가맹점에 부과했다.

김민정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원치 않는 결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이 카드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카드사의 움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해당 정책을 시행 중인 카드사는 없다"면서도 "전자결제대행사(PG)를 통해 구독경제 관련 가맹점에게 결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