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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울산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0% 일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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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부과 예정 모든 시설물···총 27억원 감면 예상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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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10월 부과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30% 경감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특히, 2019년 기준, 시설물 3,000㎡ 이하의 납부자가 87.9%를 차지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지난해 기준 2,604곳이며, 시설물 1곳 평균 감면액은 104만원으로 총 27억원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부과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30% 경감된 상태로 10월 부담금을 고지 받게 된다.

올해 10월 부과분은 전년 8월 1일부터 당해년 7월 31일까지 부담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안전시설물확충, 교통체계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감면 등 경제지원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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