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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부장판사…`국보법 위반 1호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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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22기)가 임명 제청됐다.

10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61·15기)이 이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67·12기)에게 권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향후 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대통령이 이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의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밝혔다. 또 "오랜 기간 부산지역에서 근무하며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나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역임했다. 2015년과 2018년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6년에는 한국전쟁 때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보도연맹원들을 대규모로 체포해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재심을 개시한 첫 사례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법관으로 임용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사건을 담당한 주심이 당시 서울형사지법 배석판사였던 권 대법관이라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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