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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동북아역사재단 日공문서 70건 분석…조직·불법적 동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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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1·2

뉴스1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1·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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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을 알 수 있는 70건의 공문서를 번역, 해제한 자료집을 1·2권으로 나눠 펴냈다.

이번 자료집은 일제침탈사 자료총서 중 하나이며 기존의 다른 ‘위안부’ 관련 자료집과는 달리 2019년까지의 최신 자료를 원문과 함께 번역을 더했다.

1권은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모집하고 이송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담았다.

2권은 위안소의 운영 실태와 전후 ‘위안부’ 범죄가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실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번 자료집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1938년 일본 외무성이 내무성으로 보낸 '지나(중국) 도항 부녀의 단속에 관한 건'이 대표적이다.

이 공문을 살펴보면 "연령 관계 때문에 단속규칙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여급, 여중 등의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나에 들어온 후 추업(‘위안부’)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는 언급이 있다.

해당 문건에는 "추업에 종사하는 부녀를 여급, 여중 등의 명의로 내지(일본) 관청의 신분증명서를 받게 하여 고용하는 자 또는 부녀의 무지를 이용하여 실상을 은폐하여 고용하여 추업에 종사시키는 등의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는 표현도 있다.

재단은 이런 언급이 사실상 당시로서도 미성년자가 포함됐으나 나이가 어려 신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자 직업을 속여 연령 제한을 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1937년 3월 5일의 대심원 판결문 '국외이송 유괴 피고사건 대심원 판결'은 여성을 감언이설로 속여서 국외로 데려가 '위안부'로 만든 것이 당시에도 불법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판결문은 국외이송을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고 국외이송에 가담·모의한 자는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형사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여, 감언이설로 여성을 상하이로 이송하여 ‘위안부’를 강요한 업자들을 처벌하도록 했다.

재단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성노예' 사실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료집이 일본군과 정부의 주도하에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1·2/ 동북아역사재단 편집/ 동북아역사재단/ 1권 4만3000원. 2권 3만8000원.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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