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아산시 호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재난신고 당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반드시 신고하고 향후 피해사실확인 돼야 지원 가능

[아산=충청일보 정옥환 기자] 충남 아산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폭우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정부 등의 혜택(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기업당 10억원 이내, 금리 1.9%로 지원하며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 (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소상공인은 특례보증비율 상향 (85%→100%), 보증료 우대 (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를 지원하고, 기존 보증금액에도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에 힘을 싣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난지침에 따른 기금지원 외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이나 납부유예, 복구자금 융자 등의 간접지원도 주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피해신고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피해가 미미하거나 기준 및 요건에 못 미친다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지원에서 일체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읍면동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전산에 입력된 내용을 시군에서 확인하고 추후 중앙의 현장실사 등 피해에 대한 재조사와 보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고기한은 재난종료일 (8월 6일 아산시 호우경보 해제)로부터 10일 이내(사유시설) 이다.

정옥환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