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신고하고 향후 피해사실확인 돼야 지원 가능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기업당 10억원 이내, 금리 1.9%로 지원하며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 (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소상공인은 특례보증비율 상향 (85%→100%), 보증료 우대 (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를 지원하고, 기존 보증금액에도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해 신속한 피해복구에 힘을 싣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난지침에 따른 기금지원 외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이나 납부유예, 복구자금 융자 등의 간접지원도 주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피해신고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피해가 미미하거나 기준 및 요건에 못 미친다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지원에서 일체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읍면동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전산에 입력된 내용을 시군에서 확인하고 추후 중앙의 현장실사 등 피해에 대한 재조사와 보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고기한은 재난종료일 (8월 6일 아산시 호우경보 해제)로부터 10일 이내(사유시설) 이다.
정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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