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왼쪽은 노영민 비서실장. [이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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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잇달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자평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등을 담은 7·10 대책과 태릉골프장 등 개발, 강남 재건축단지 용적률 500%까지 상향 등을 담은 8·4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대책에도 집값 과열 현상이 계속된다면 별도의 부동산 감독 기구까지 설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잇따른 정부 대책에도 집값 과열 현상이 잡히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신호를 부동산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근절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라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 근절과 관련해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개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부동산 투기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 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며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군골프장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렸고 공공분양 주택에는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갈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자 공급 대책을 소개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계약갱신기간을 2년에서 2년 더 늘리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며 시장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진단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1주택자까지 옥죄는 세제에 대한 불만이 커진 것과 관련해 "앞으로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과열 현상을 빚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대목은 성급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10 대책 전까지 상승 중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직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주엔 0.0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 집값도 비슷한 추세다. 그러나 현재 집값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거래 자체를 동결시키면서 일시적으로 누른 모습이 강하다. 실제 7·10 대책과 8·4 대책을 제외하고 21차례의 규제가 나오는 동안 부동산 시장이 잠깐 주춤했을 뿐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8개월 후에 다시 상승세를 탔던 상황이 재발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서민 생활에 가장 민감한 전세시장까지 영역을 넓히면 지금도 안정적인 추세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8주 연속 올랐고, 경기·세종·대전·울산 등에서도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을 전후로 전셋값이 눈에 띄게 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중한 검토 없이 임대차 3법이란 과격한 대책을 시장에 던져 전셋값을 자극하는 바람에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인식은 성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성현 기자 /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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