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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상훈 무죄로 검찰 별건·과잉 수사 논란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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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전 의장 항소심서 무죄]

법원 "노조파괴 보고문건, 증거능력 없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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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재계는 10일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됨에 따라 이번 판결이 미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이날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추후 판결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삼성노조 와해 의혹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별건 수사 및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끊이지를 않았다.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며 얻은 증거를 가지고 별건으로 이 사건 수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지난 2018년 2월 삼성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찾았다.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다가 노조 와해 문건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발견했다. 이후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별건·과잉 수사 논란이 이어졌다. ‘

삼성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줄곧 이 같은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시된 장소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하는데 그 외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는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전 의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관계에 집중해 수사를 벌이며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 내 재무 전문가인 이 전 의장은 이 부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는 삼성전자 사업지원팀장·경영지원실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 부회장이 2018년 3월 이사회 중심 경영을 선언하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면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올랐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말 구속되면서 이사회 의장과 사내이사에서 모두 물러난 상태다. 이 같은 이 전 의장의 경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재계에서는 검찰이 삼성 최고경영진의 지시로 노조 와해 사건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별건·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은 이 부회장이 5월 ‘뉴 삼성’을 선언한 후 노사문제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 방침을 공식화한 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삼성은 서울 강남역 사거리 철탑 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온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씨와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김씨가 철탑에 오른 지 1년여 만이다. 당시 합의는 노사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 부회장의 입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사내 노조활동을 공식 인정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선언을 한 후 삼성 계열사에서 나온 첫 노사 합의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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