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 가족 있으면 미지급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폐지
18만가구 신규 지원받게 될 듯
재산·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2년 뒤에는 없어진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2000년 제도 시행 후 20여년 만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점차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심의·의결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지금은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수급이 가능했다. 2021년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 우선 폐지하고, 2022년 그 외 가구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인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18만가구(약 26만명)가 신규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가 깎이던 4만8000가구(6만7000명)는 급여가 13만2000원 정도 올라간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은 6000억원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이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하고,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국민이 온전히 확보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급여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을 통해 13만4000가구(19만9000명)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해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박 장관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며 “그에 앞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등 취약계층 의료비 경감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 2022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의료급여만 남게 된다.
이밖에 2차 종합계획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반영한 기준중위소득 산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 현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미혼청년(만 19~30세 미만) 주거급여 분리 지급 등의 계획이 담겼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