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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구멍 메꾸면 또 구멍…부동산 정책 연이은 '틈새'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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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임대차3법 등 응급대응 줄이어

전문가들 "땜질 또 땜질, 민간업체도 이런식으론 일 안해"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2020.8.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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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쏟아낸 부동산 정책들이 연이어 틈새를 드러내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미비점에 대한 점검 없이 '대책 후 보완'식의 땜질식 처방이 이어지면서다.

1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7·10 부동산 대책'에서 논란이 됐던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보완책을 내놓았다. 대책에서 대폭 줄인 등록민간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다시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보완대책 조차 난관에 빠졌다. 부부공동 명의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땐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국세청은 상급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다. 기재부는 해당 법령의 해석을 검토 중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7·10 대책 자체도 시장의 빈축을 샀다. 정부가 출범 초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장려했던 등록임대사업제도가 3년여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집주인들이 임대차3법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거부'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도 정부가 현장의 실상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시 '금융기관의 집주인 연락은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 아닌 형식적인 행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현장의 목소리도 일리가 있다"며 "대출 승인 여부는 개별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함께 개선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부연했다.

'8·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공공재건축 5만 가구'의 경우도,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재정비구역 물량 중 20%'로 산정해 시장과 전문가의 빈축을 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실태조사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등 자세한 검토 없이 정책을 성급하게 내놓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상 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틈을 메우기에 급급해 세밀한 정책을 설계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 A는 "민간에서도 이런 식으론 일 안한다"며 "억울한 사람만 수천수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책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으니 관성이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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