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카드업계 "이스타항공 항공권 취소대금 돌려달라"…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신용카드사들이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항공권 취소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롯데‧우리카드 등 5개 카드사는 이스타항공에 대해 취소된 항공권 환불금을 카드사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서울중앙지법 또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신청했다. 현대카드, 하나카드 등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주항공이 인수합병(M&A)을 위해 이스타항공에 요구한 선결조건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항공은 15일까지 이스타항공이 선결요건을 충족할 것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15일까지 선결요건이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15일 이후 제주항공의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7.14 mironj19@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돌려받지 못한 항공권 취소대금은 총 90억원대로 알려졌다.

앞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고객들의 항공권 취소가 급증했고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항공사들은 카드사로부터 받은 선지급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 됐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항공사들은 카드사에 항공권 환불금 지불 유예 요청까지 했다.

카드사는 차후 취소대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고객에게 항공권 취소금액을 대신 지급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코로나19 절정기가 지난 4월 이후 카드사에 미납했던 취소대금을 돌려줬지만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부터 국제선‧국내선 모두 '셧다운'하면서 지금까지 취소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인수합병(M&A) 과정을 지켜본 후 취소대금을 받아낼 계획이었으나 매각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다만 이스타항공은 지난 1분기 1042억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자력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카드사들이 실제로 환불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카드업계는 보고 있다.

q2kim@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