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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모함마드 신성모독으로 교수형 위기처한 나이지리아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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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서부 나이지리아에서 20대 가수가 이슬람교 창시자인 모함마드를 모독한 혐의로 교수형 선고를 받았다고 BBC 방송이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가수 야하야 샤리프-아미누(22)는 지난 3월 온라인 메신저 ‘와츠앱’을 통해 노래를 배포했다. 샤리프-아미누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교 교회음악 가수다. 하지만 최근 배포한 노래 내용 중 지역의 이맘(이슬람교 성직자)에 대해 모함마드급으로 칭송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모함마드를 모독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서는 모함마드 선지자나 알라 신, 이슬람교 등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의 경우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등 샤리아 율법을 적용하는 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샤리프-아미누는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교수형을 선고했다. 현재는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태로, 수감 중인 샤리프-아미누는 항소가 가능하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북부 무슬림 지역 12개주(州)에서만 샤리아 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무슬림만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샤리아 법원은 항소심이 있으며, 일반 법원과 병행 운영된다. 샤리아 법원의 판결은 일반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에서 파기될 수 있다. 샤리아 판사들은 이슬람 율법과 일반 법학 모두를 공부한다. 무슬림과 비(非) 무슬림이 동시에 얽힌 사건이면 비 무슬림이 어떤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샤리프-아미누가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6년에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해진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집행은 되지 않고 계속 구금 중이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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