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게 되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수해 피해를 입은 제천 시민으로 해당민원 처리 시 읍·면·동에서 수해 피해현장을 확인한 공무원의 확인을 통해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된다.
면제 범위는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및 변경 신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으로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해로 생활 터전이 파괴되어 힘들어하는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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