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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툭 하면 "전자파 차단 99.99%" 알고보니 허위·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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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무선공유기 케이스, 휴대전화 스티커, 텐트·의류 등을 팔면서 전자파를 차단해 건강을 지켜준다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1일 공정위는 전자파 차단 효과와 범위를 과장해 부당 광고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나노웰·웨이브텍·쉴드그린·템프업·비아이피·이오니스·유비윈·모유·휴랜드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휴대전화 스티커, 전자파 차단필터, 무선공유기 케이스, 공기청정기, 텐트, 기능성 의류, 임부복, 담요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전자파 차폐효과 99.99%', '플러그에 꽂기만 하면 우리집은 전자파 안전지대',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구분 없이 광대역의 전자파를 차단' 등의 광고문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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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이 전자파 차단 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업체의 경우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소비자에게 공포 심리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업체들의 규모가 작고 위법성이 경미하며, 모두 자진시정을 한 점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경고 수준으로 낮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특정 제품이 완벽한 전자파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오인하지 않도록 소비자들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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