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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국제뉴스) 김국희 기자 = 안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이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6월 기간 중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및 코인 노래연습장 등 총 450개소다.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으로 적발된 업소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령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기준이 확인된 영업주들은 특별경영자금이 충전된 안양사랑페이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업소별 100만원, 단란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은 업소별 50만원이다.
안양사랑페이카드는 사용 유효기한이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액은 환수 대상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 행정에 적극 동참해주신 업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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