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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4년 단기임대·8년 아파트 매입임대` 18일부터 자진 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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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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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 임대의 자진 등록말소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8.4 국회 본회의 통과)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4년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등록임대제도는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공적의무란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해 제도 간 정합성·임대인 간 의무 대비 혜택의 형평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임대차 3법과 효과가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등을 폐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8년 일반 매입임대 유형이 폐지되고, 종전 법에 따른 3년, 4년, 5년 임대와 아파트 매입형 준공공임대, 10년 임대도 폐지된다.

폐지되는 유형의 등록임대는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법이 시행되는 18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했다면 18일에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처리된다.

폐지 유형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며, 이때 임대의무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등록임대의 임대의무기간을 절반 이상만 채우면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한 바 있다. 8년 아파트 매입임대의 경우 사업자가 4년만 채우고 세제 혜택을 보면서 집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경우 세입자의 동의는 필수다.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임대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세입자가 없는 집을 등록할 때는 장차 받을 보증금 상한을 밝히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12월 10일부터는 미성년자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 반환을 미뤄 세입자가 명백한 손해를 봤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지자체가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의 연장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확대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9월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 퇴출과 등록임대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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