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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트렌스젠더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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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변희수 전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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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22)가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군인권센터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변호인단'은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무 중 성별정정을 완료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군의 손을 떠나 사법부에 맡겨졌다"며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었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저와 같은 성소수자 인권은 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며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우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이 가득함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시민사회의 힘을 믿는다"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저 혼자가 아니라 응원하고 도와주는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군의 판단에 따르면 개인이 본인 성적 정체성에 대한 선택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라며 "변호인단에선 본인의 성적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한 치료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판단 하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승소에 자신 있다"고 밝혔다. 성별정정 수술이 신체적 장애에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판단도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임보라 무지개예수 목사는 "트랜스젠더는 다양한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심각한 고용 차별이 존재하고 그게 권리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렌스젠더라도 군 근무에 아무 이상이 없다. 군이 말하는 전투력, 군 기강과도 상관이 없다"며 "군대 내 성소수자가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세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부모모임 관계자도 "변 하사의 사례가 다소 당황스러운 건 이해가 된다. 우리 부모들도 처음 자녀들의 커밍아웃을 접했을 때 그랬다"며 "그러나 차츰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 자녀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층 (우리 사회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한 탱크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뒤 현역으로 계속 복무할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군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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