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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모든 도민에 10만 원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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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온라인·9월 7일부터 현장 접수

아시아경제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1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제주도가 모든 도민에게 10만원 씩을 지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부터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 따른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추석(10월 1일) 이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 주민등록에 등록된 세대이며, 가구의 소득 및 가원의 직종에 상관없이 전 도민 및 등록외국인에게 지급된다.


대상은 도민 67만1768명과 등록외국인 2만7488명을 합쳐 총 69만9256명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 1차 지원금과 달리 2차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공무원·금융업 종사자 등은 제외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했지만 2차는 이들을 모두 포함해 지급한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대상 조사 결과 65%가 현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정부가 시행한 전국민 선불카드 형식의 지급은 상권이 취약한 읍면지역의 어르신들에게는 부적합하다”며 “현금은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추석 전 가계에 이용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면 가구원 수만큼 세대주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하면 동거인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2차 지원금 신청 방식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 도민 대상 지급에 따른 업무 폭주로 예상되는 불편 등을 감안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신청 시작일인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는 온라인 5부제 신청만 가능하고, 내달 7일부터는 온라인 접수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동시에 진행된다.


또 3주차인 내달 11일까지는 읍면동 현장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5부제가 실시되며, 신청 접수 4주차인 내달 14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 휴일인 토·일요일에는 온라인 가능하고 5부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달 27일 2차 지원금 신청을 마무리하고,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9일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2차 지원금 관련 문의는 공고일 이후 주소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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