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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민주당, 계약갱신기간 연장 및 표준임대표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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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와 표준임대료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대차 3법 처리 이후 세입자에게 유리한 추가 대책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신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 임대료 도입도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2+2' 계약 갱신제도로 걸음마를 뗐지만 뒤처진 주거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보완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전환율 조정, 전·월세 신고제 안정적 도입 등 계획을 밝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표준임대료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동의했다. 그는 “이번 임대차 3법은 임대차 5법에서 두 가지가 빠진 것일 뿐”이라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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