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 임대료 도입도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2+2' 계약 갱신제도로 걸음마를 뗐지만 뒤처진 주거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보완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전환율 조정, 전·월세 신고제 안정적 도입 등 계획을 밝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표준임대료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동의했다. 그는 “이번 임대차 3법은 임대차 5법에서 두 가지가 빠진 것일 뿐”이라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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