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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압류로 보호하는 농어업재해보상금 전용계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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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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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개정 '농어업재보험법' 시행으로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용계좌는 농어업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과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양식수산물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된다. 이외 보험금은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해 압류가 제한돼 해당 수준의 금액만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수협을 방문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 해당통장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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