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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반드시 군으로 돌아간다" 트랜스젠더 변희수 前 하사 강제전역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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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된 변희수(22) 전 하사가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부당 전역을 사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육군본부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이라며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 한다"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의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 우리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한순간에 일소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커밍아웃해 성별 정정을 결심한 그때의 마음가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정의와 혐오를 이길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 정성광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시민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당연히 트랜스젠더 당사자 역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지지의사를 밝히며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수많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그 곁에 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 북부 지역의 모 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통보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육군은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초 소청을 기각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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