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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감염병 발생 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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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충청일보 박장미기자]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올해처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해 관할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휴업을 명령할 경우 유치원 원장이 휴업 기간 범위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연구 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 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간 수업일수인 180일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는 근거를 새로 추가한 것이다.

유치원 수업일수가 이미 연간 수업일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8일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추가 감축 가능 기간은 41일이다.

즉, 현재 162일에서 121일까지 수업일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유치원 개학이 초등학교보다 5주 이상 지연되면서 국ㆍ공립 유치원의 약 90%를 차지하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와 방학 기간을 일치시키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혹서기ㆍ혹한기 급식 및 통학버스 운영 차질, 석면 공사 등 학교 시설 정비 기간 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총회에서 교육당국에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건의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유치원의 장기간 휴업ㆍ휴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돌봄 운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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