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현직 검사들은 이를 두고 "법정에서 다룰 범죄 사실과 개연성이 없는 내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피고인 혐의를 적는 공소장에 공범이 아닌 한 검사장과 연락한 횟수를 담는 것은 공소장 작성 관행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이 공모한 정황을 드러내려고 두 사람 간 대화 맥락을 비트는 등 왜곡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사팀은 공소장에서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그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후배 기자를 시켜 유시민을 찾고 있다. 이철의 와이프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한 검사장은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 그거는 해볼 만하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썼다. 그러나 앞서 공개된 음성파일에는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라는 발언이 없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한 검사장이 하지 않은 발언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우리가 이만큼 수사를 했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62·14기)에게 보여주려고 쓴 것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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