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개월 후인 10월 18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범위를 주택과 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준주택은 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를 거쳐 공공임대를 공급해 왔으나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도 리모델링한 뒤 1~2인 주거용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공실이 많이 생긴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1인 주거 수요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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