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4일 반포 아파트를 11억30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전용면적(46㎡) 기준 역대 최고가다. 노 실장은 가격이 싼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고 반포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세 약 1억9000만원을 아낀 것으로 추산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청와대에 따르면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전용 46㎡(20평형)를 지난달 24일 11억3000만원에 팔았다. 앞서 그가 2006년 해당 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구매한 것을 감안하면 시세차익만 8억5000만원에 달한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이구동성으로 "노 실장이 보유한 6층 매물은 나온 적이 없다"며 "지인 거래를 한 듯하다"고 밝혔다. 노 실장이 신고한 실거래 가격은 역대 최고가다. 앞서 지난 7월 초 11억원과 11억3000만원에 동일 평형 매물이 각각 매매됐으며 그 이전인 6월에는 9억2000만원에 팔렸다. 참고로 2017년 5월 기준 해당 평형 아파트 가격은 6억5800만원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만 약 1.8배 상승했다.
노 실장의 절세법도 세간의 화제다. 당초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와 반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노 실장이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고 반포 아파트를 매도해 내야 할 양도세는 약 1984만원(부부 합산 기준)이다.
반면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고 청주 아파트를 매도했다면 내야 할 양도세는 2억924만원에 달한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양도세 차이가 1억8940만원에 이른다. 결국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를 15년간 보유하며 이익 8억5000만원을 얻고 양도세 약 2000만원을 납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직전 매매가와 같은 가격"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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