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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유형을 놓고 촉발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갈등이 '보복 행정' 논란을 낳으며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경기도가 남양주시장 등을 상대로 경찰에 의뢰한 채용비리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정치적 타격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간 갈등은 이례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서 비롯됐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31개 시군에 자체 재원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수원시와 남양주시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경기도는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만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했다.
70억원을 못 받게 된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고, 경기도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다"면서 "경기도가 자치행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돼 있고, 이 지사가 4월 5일 시장 군수 단체채팅방에 '일본 경험상 위기 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모아져서 감춰짐)된다'고 우려하면서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면서 사전 안내도 충분히 했다고 반박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원하는 형태(지역화폐)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이후 보복 행정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 A비서팀장을 중징계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청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시장 업무추진비로 산 커피 상품권 20장(장당 2만5000원) 중 절반을 시장 비서실과 총무과 직원에게 나눠줘 시장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3일에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조 시장 등 6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감사실장 채용은 각종 소송으로 인해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남양주시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변호사)을 권유해 임명한 정당한 행정행위"라면서 "경기도가 치졸한 보복과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품권 부당 사용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쓴 게 아닌데도 이례적으로 중징계를 요청했다"면서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보복 행정' 주장을 일축했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소극행정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도 남양주시를 포함해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면서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지적 사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남양주시 팀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1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고의성과 비위 정도가 심한다고 판단되면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의혹 수사 의뢰에 대해서는 "6월 23일 언론 보도를 보고 감사에 착수했고,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채용 비리는 강도 높게 처리하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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