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분당차병원 의사 문 모씨와 이 모씨의 증거인멸 등 혐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병원 부원장 장 모씨에게는 징역 2년, 신생아를 옮기던 중 넘어져 아기를 떨어트린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모두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다만 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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