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원 여직원 집주소 트위터에 공개해 고발당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장련성 기자 |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7일 제 딸은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9월 2명의 기자가 딸의 오피스텔 건물에 와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차를 타려던 딸의 다리가 차 문에 끼어 상처가 났다고도 했다. 작년 9월은 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된 시기다.
조 전 장관이 기자를 고소하자 인터넷에서는 2012년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행적이 회자됐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정치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정원 소속 여직원의 오피스텔 위치를 트위터에 공개했다. 그는 트위터에 “추가 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역삼동 ○○ 초교 건너편 ○○○○ 오피스텔”이라고 적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문 앞에서 대치 중이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주소를 공개한 조 전 장관과 공지영 작가를 사생활 침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은 28세로 작년 오피스텔 사건 당시 조 전 장관 딸과 나이가 같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3년 조 전 장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상식을 가진 시민, 표준적 교육을 받은 법률가라면 두 사람(조국·공지영)의 행위가 무죄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극우 인사들은 국정원 선거 개입을 덮기 위해, 그리고 진보 인사들을 위축시키기 위해 고발을 남용했다”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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