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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속보]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한국 외교관, 며칠내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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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무지 필리핀서 귀임 발령

"성추행 의혹은 재조사 안할 것"

조선일보

2017년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대사관 현지 채용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 A씨의 모습.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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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고위 외교관 A씨가 현 근무지인 필리핀에서 수일내로 귀국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A씨가)수일 내로 들어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 외교관에 대한 뉴질랜드 당국의 법적 절차 과정과 관련해선 “말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일 A씨에 대해 귀임 발령을 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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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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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년 전 발생한 A씨 성추행 스캔들과 관련 대응 부실로 최근 뉴질랜드 측의 강한 비난을 받는 등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통화에서 뉴질랜드 총리로부터 A씨 성추행 사건 항의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외교부는 귀국한 A씨에 대해 이번 성 비위 논란과 관련한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말 3차례에 걸쳐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현지 남자 직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은 동성(同性)애자나 성도착증(性倒錯症·변태성욕자)도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외교부는 A씨에 대한 외교부의 1개월 감봉 처분은 정당했다며 A씨가 귀국한 이후에도 그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A씨에 대한 1개월 감봉 처분은 외부 위원도 참석한 가운데 내려진 것”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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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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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선 외교부가 이번 사건 발생 당시의 대사관 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등 A씨 혐의와 관련한 조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부 징계심사위원들은 조사된 결과를 놓고 징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외교부가 애초 혐의점과 관련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을 경우 징계 수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A씨에 대한 징계가 1개월 감봉이라는 경징계에 그친 것도 성추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부적절한 품행’ 문제 정도로 처분됐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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