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31·구속송치) 씨가 폭행 혐의로 고소한 구급차 운전기사 A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
앞서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기사 A 씨와 10여분간 승강이를 벌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당시 A 씨는 응급환자가 있으니 길을 터 달라며 최 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최 씨는 A 씨가 자신을 끌어내리고 밀쳤다며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구급차 안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다. 시간이 지체되자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약 5시간 뒤 숨졌다.
이 사건은 7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이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며 최 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고소한 9개 혐의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