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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충북도, 식품위생법 위반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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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7월 한달 505곳 전수 조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7곳 적발

[충청일보 배명식기자]충북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식중독 예방을 위해 7월 한 달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505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7곳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도와 시ㆍ군 관계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보존과 보관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498곳은 개인위생ㆍ식단ㆍ식재료 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 관리가 적합했다.

하지만 7곳은 건강진단 미필 등 개인위생 위반(4곳), 보존식 미보관(2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도는 이들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식중독 발생 등을 계기로 여름철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집단 식중독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휴가철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 음식물의 위생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3대 요령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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