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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청주시 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 33억→5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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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곽근만기자]충북 청주시는 사료용 곡물가격 상승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지원규모를 33억원에서 59억원으로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ㆍ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한ㆍ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ㆍ말ㆍ산양ㆍ꿀벌 등)을 사육하고 있어야 한다. 100% 융자에 연 이자 1.8%,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한ㆍ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씩 지원된다.

농가별 한도액은 소ㆍ양돈ㆍ양계ㆍ오리 6억원, 기타 가축 9000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구청이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농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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