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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홍남기 "수도권·세종 부동산, 경찰청·국세청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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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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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또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 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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