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4 (금)

하태경, '검언유착' 공소장에 "추미애, 창작지휘권 발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채널A 기자-검사장 공모 입증 증거 부실 지적
"강압수사에도 증거 안 나와 공소장까지 창작"
한국일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관련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검찰 공소장을 두고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창작지휘권이라도 발동하셨나"라며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공모관계를 전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공소장에는 의심정황이 제시됐을 뿐 공모관계 결론이 적시되지는 않았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소장이 악의적으로 편집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한 검사장과 이 기자를 억지 공모로 엮기 위해 핵심 발언은 삭제하고 일부 대화는 순서를 뒤바꾸고 하지 않은 말까지 만들어 끼워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장이 문학 작품처럼 창작됐다는 건데,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 지휘권은 창작 지휘권이었나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애당초 검언유착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사안이 아니었다. 금융범죄자와 일부 방송과 정치인 등 친여 음모론자들의 작전이었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을 죽이겠다고 음모론에 기대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빼앗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검사장과의 공모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의심 정황 등으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 "부장검사가 육탄전까지 벌이며 강압수사를 했는데도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공소장까지 창작하게 된 것인데, '파렴치한'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이라며 "인사권을 남용해 권력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대거 숙청하고 공소장 창작지휘권까지 발동한 추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한 주범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