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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시끄러우면 떠나라고?" 대구 도심 49층 주상복합 '배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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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균열·지반침하에도 시공사 "협의했다" 입장
소음·진동 피해... 관할 중구청 사태해결 의지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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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삼덕동의 한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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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건설사가 주상복합건물 공사를 하던 중 진동으로 인해 인근 건물에 벽이 갈라지고 천장에 있는 환풍기가 떨어지며 물이 새고 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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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터파기를 하면서 생긴 진동으로 인근 주택 내부의 벽에 균열이 생겼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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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건설사가 대구 도심에서 제대로 된 소음과 진동 방지대책도 없이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를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물 벽에 금이 가고 지반침하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건설사는 배짱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오후 2시 대구 중구의 S건설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 옆 상가건물 복도 벽에는 곳곳에 금이 간 자국이 뚜렷했다. 공사 현장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건물 지반은 육안으로 봐도 확연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이 건물에 거주하는 김모(58)씨는 "1월부터 시작된 공사현장 소음과 진동 때문에 인근 상가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장 관계자에게 항의했다가 도리어 '아줌마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폭언까지 들었다"고 흥분했다.

이 건설사는 공사 민원이 폭주하자 관할 구청 근무시간을 피해 휴일 등에 공사를 강행했다. 인근 건물 입주자는 비가 오면 창틀에 흘러내리는 빗물을 담기 위해 양동이를 받쳐놓고 있었다. 또 다른 건물 입주자는 소음, 진동 피해를 호소하며 건설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한 상인은 "공사현장 소음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겹쳐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며 "유명한 대형 건설사가 막가파식 공사로 피해를 줄 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기초 터파기 공사를 앞두고 상인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공사현장 주변으로 상가 건물이 둘러싸고 있어 손님들 발길이 끊어질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 측은 빗발치는 민원에도 "피해 수리는 해주겠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한 주민은 "소음을 줄여달라고 항의하고 위험 안전진단까지 신청했지만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나가 살아라'는 식의 막말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장비나 소음협의를 통해 무난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사 초반에 피해 방지차원에서 이주를 권하면서 주민들이 오해를 한 것 같다. 폭언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관할 중구청도 "민원 횟수가 많은 것은 일부 주민의 중복된 신청 때문"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어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지상 49층 지하 5층 3개동인 이 주상복합건물은 전용면적 104㎡, 136㎡, 185㎡, 192㎡의 아파트 200가구와 전용면적 84㎡의 오피스텔 63실 규모로 2023년 8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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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 인근의 한 건물 창틀에는 비가 오면 빗물이 창틀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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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과 인접한 한 건물의 통로 부분.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토지 경계선을 침범해 방음판넬을 설치하면서 지반이 침하됐고 배수로가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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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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