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만희 “구속, 다시 판단해 달라”...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3월 경기 가평군에 있는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총회장 측은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은 수원지법 제11형사부에서 13일 오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당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올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이다.

당시 법원은 8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한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