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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주택거래허가제` 군불 때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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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사실상 주택 거래를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 대비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본인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는 글을 올려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이 지사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을 보내 달라"고 했다.

이번에 이 지사가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 내 토지거래허가다.

현재 도시 지역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로 정해져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기준 면적을 1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18㎡를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을 18㎡로 제한하면 원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택이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나 다름없다.

현재 주거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가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동과 서울 용산 정비창 용지 일대, 경기 고양시 능곡·원당 재개발 구역 정도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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