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 대비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본인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는 글을 올려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이 지사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을 보내 달라"고 했다.
이번에 이 지사가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 내 토지거래허가다.
현재 도시 지역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로 정해져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기준 면적을 1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18㎡를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을 18㎡로 제한하면 원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택이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나 다름없다.
현재 주거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가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동과 서울 용산 정비창 용지 일대, 경기 고양시 능곡·원당 재개발 구역 정도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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