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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주목! 이 법안] 류호정 의원, `비동의 강간죄` 신설…피해자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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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이 12일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류 의원 개정안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 성립 구성 요건에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와 위계·위력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법은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강간죄가 성립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개정안은 또 위계·위력을 강간죄 구성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종교인과 신자 사이처럼 '업무상' 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부분을 보완했다.

또 법조문에 있는 간음을 성교로 모두 바꾸는 내용도 담겨 있다. 류 의원은 "한자 '간(姦)' 자는 계집 녀(女)를 세 번 쌓아올린 글자로 여성혐오적 의미를 내포한다"며 "'여성혐오적' 표현을 바로잡고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발의엔 정의당 의원 전원(6명)을 비롯해 총 13명이 참여했다. 남성 의원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하면서 이동주 민주당 의원을 타당 남성 의원 중 유일한 공동발의자로 언급했고 관련 기사도 나왔지만, 사실 이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도 비슷한 법안이 있어 류 의원에게 '내부 논의를 해보고 알려드리겠다'는 정도로만 답변을 드렸는데, 류 의원이 방송에서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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