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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조수진 “목숨 걸겠다던 손혜원 1심 유죄, 이번엔 뭐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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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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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이번엔 뭐라고 할까”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앞서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목숨까지 걸겠다”고 했던 손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면서다

조 의원은 글에서 “손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자신의 문제가 보도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0.001%라도 검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투기)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기사 200여건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했다. ‘목숨을 걸겠다’고 한 일도 있다”며 “이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니 이제는 또 무슨 말로 둘러댈까”라고 했다.

1심 판결 직후 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쓴 데 대해서도 “뭐가 실체적 진실?”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손 전 의원은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보장받아 구속은 면했다. 손 전 의원 측은 “그동안 피고인 측에서 주장해온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을 받아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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