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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한국일보 사설] 공직자 미공개 정보 활용에 경종 울린 손혜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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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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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사전 입수한 뒤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ᆞ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로부터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도시재생 사업 계획’ 보안자료를 받은 뒤 지인ᆞ친족 등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 유죄 판결은 순수한 목적이라 해도 공직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한 푼의 이익도 얻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린 데 의미가 있다. 부패방지법 7조의 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이 보좌관과 친족 명의로 목포시 부동산을 차명 취득한 것도 어쩌면 이 조항을 의식한 결과일지 모른다. 하지만 결국 근대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을 회피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 재판부도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 등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케 했다”고 지적했다.

손 전 의원은 그동안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가 언급했듯 이번 사건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사안이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사적 이익 확충에 활용한다면 이는 권력형 비리나 마찬가지임을 손 전 의원은 알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회는 정무위에 계류된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8가지 행위기준을 담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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