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공장 침수,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 피해를 본 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재해확인증을 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중진공은 만기 연장에 따른 0.5%p 가산금리 부과와 25% 최소 상환요건 등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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